대부 중개수수료를 불법으로 취득한 대부업자 1명이 검거됐다.
대출금을 원하는 상대방에게 대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조건으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9일 대전시 서구 OO동에서 김OO(38세)가 대부업 컨설팅 사무실을 차리고 김OO씨등 18명에게 이같은 피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피의자는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취득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새마을금고)을 중개한뒤, 위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취득하는 등 18명으로부터 도합 1200만원을 취득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