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대부업 대출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2007년 10월 4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49%로 낮춰졌으나 지금까지는 10월 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해 10월 4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오는 22일부터는 모두 연 49% 이자율을 넘지 못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모든 대부이자가 49%를 넘지 못할 뿐 아니라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와 두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는 직접 검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계속해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08년 8월 이전에 해당 지자체에 등록갱신을 해야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시.도지사는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대부업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대부업자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