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배출가스 조작의혹'으로 기소된 폭스바겐 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는 6일 열린 폭스바겐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등)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두 차례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겨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 461대를 수입했으며, 이중 410대는 같은 해 5월 배기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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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