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용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답변 기한을 연장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일시적인 업무량 증대’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론 사전 유출 의혹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 결정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헌재 정보공개 규칙 8조 1항 4호는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를 정보공개 기한 연장사유로 정하고 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조사한 헌법재판소 자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12월 17일 메모에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실제로 헌재는 이틀 뒤인 2014년 12월1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실장이 사전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을 인지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의혹에 대해 "완전한 루머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이를 근거로 볼 때, 김 전 실장이 헌재 선고 이틀 전에 ‘통진당 해산 결정’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는 재판 결과를 알았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체 조사보고서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이 문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중대 문제로서, 헌재는 이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해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회되자 통화를 하며 청문회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