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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결정, 법원 재판 끝난 뒤 내려야"
답변서 전문 공개…'탄핵 시간 끌기' 노골적으로 드러나
입력 : 2016-12-18 오후 4:54: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1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면서, 탄핵심판 진행 지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고 탄핵소추에 대한 전반적인 적법성을 부정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범이라고 적시한 최순실 등’이라고 하지 않고 ‘공범 최순실 등’이라고 칭해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씨 등 일당이 공범임을 시인하면서도 1심 형사재판이 끝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강하게 전달했다. 더욱이 박 대통령 측은 “만약 헌재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과 2심 및 대법원 재판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씨 등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 청사 서관 417호에서 열린다. 시기적으로 연말과 연초가 끼어있는데다가 곧 이어 법관 정기 인사가 단행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최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언제 내려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주장한 바 있다.
 
탄핵소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주요 내용. 자료/국회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실로 지적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탄핵 절차도 부적법하다고도주장했다.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검찰조사 불응에 대해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당사 내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 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다”며 과거 구태정치의 법치 무시사례를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근거로 댔다.
 
또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검사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에 며칠 간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며 “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이번 탄핵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 소추는 헌법상 정한 대통령 임기보장 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실 중 헌법 10조 위반이라고 지적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무리한 주장이며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측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보호 위반은 보호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했다.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머리와 화장을 하는 데 상당한 90분을 보냈다는 의혹이 나왔고, 청와대도 그 시간이 20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선에서 그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외에도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의 공범 관계가 검찰에서 인정된 뇌물과 직무집행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재단 설립은 공익적 정책이었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였으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역시 “연설문 외 문건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고, 연설문 역시 단순 의견청취 목적에 불과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주말동안에도 박한철 헌재소장과 수권재판부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 주심 강일원 재판관 등이 출근해 답변서를 심리했으며 이번주 중 첫 변론준비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한 마감날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층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서를 민원실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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