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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대법원장 불법 사찰 철저 조사·엄벌해야"
"사찰 사법부 장악 의도…불법 차원 넘어 권력분립 위배"
입력 : 2016-12-15 오후 2:44: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청와대가 현직 대법원장과 법원장, 부장판사급 이상을 불법 사찰했다는 폭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상 권력분립을 위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15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을 갖고 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 협회장은 “만일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의 차원을 넘는 문제”라며 “청와대가 사법부의 수장과 법원장을 사찰해 약점을 잡아 사법부를 길들이고 나아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즉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자를 모두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사장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 달라’는 질의에 대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을 갖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그는 또 “이는 삼권분립, 헌정질서 유린이며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한 뒤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보도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어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할 당시 세계일보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이후 퇴임했다. 조 사장 퇴임 배경에는 '정윤회 문건' 보도를 못마땅히 여긴 청와대의 압력행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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