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 자료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15일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수명재판부(재판장 이정미 재판관) 명의로 특검과 검찰에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은 헌법재판소법 40조와 형사소송법 272조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272조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재법 40조는 이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사기록이 1톤에 육박하고 특검이 수사 중이라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검찰이나 특검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송부 요청 취지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시기록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특검수사 진행이나 형사재판 진행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구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특정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전부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날 탄핵소추심판 청구인인 국회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 내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각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을 준비 중이다. 박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 등을 포함해 최소 4명 이상을 구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페루 해외 출장 중이던 김이수 재판관이 일정을 조기에 완료하고 이날 오후 2시쯤 헌재로 복귀해 헌재 재판관 9명이 모두 모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왼쪽부터),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