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청와대가 현직 대법원장과 법원장, 부장판사급 이상을 불법 사찰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당사자인 대법원이 사실 확인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을 갖고 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사찰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상 3권 분립을 매우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듬고 있는 중이다.
일선 법원은 매우 격앙된 분위기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도 “수장인 대법원장의 약점을 잡아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매우 위험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며 “폭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매우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 달라’는 질의에 대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을 갖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그는 또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다”며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이날 폭로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국회 국정조사위에 제출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