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9일 “변호사법 28조의 2에 따라 모든 개업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자신이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3일 개업신고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5월1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휴업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에 수임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2015년 1월 말까지 2014년도에 수임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각각 서울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시절 수임 보고내역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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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