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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우병우, 변호사법 위반 징계개시 신청
입력 : 2016-11-29 오후 6:44: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9변호사법 28조의 2에 따라 모든 개업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자신이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53일 개업신고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51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휴업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20141월 말까지 2013년도에 수임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20151월 말까지 2014년도에 수임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각각 서울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시절 수임 보고내역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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