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 농단’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조사 일정과 방법에 대한 요구를 검찰에 전했다.
전날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그는 “이번 사건은 자료가 매우 방대하고 결과와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매일 언론에서도 각종 언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변호인으로서는 변론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며 검찰의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 조사 자에체 대해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선 “헌법상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필요하면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며 민정수석실 등에도 이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 최순실씨 수사만 완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고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석 전 비서관, 차은택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통보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임기 중 수사와 재판으로 국정마비와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라며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 한 검찰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도록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를 받더라도 서면조사가 원칙이고, 설령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금 같이 현직 대통령이 건건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국정운영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검찰도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현재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됐고, 국민의 분노를 부른 점에 대해 묵묵히 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 이런 혼란을 불러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심경을 전하면서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