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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단 이사장 "대통령 퇴진 요구는 민의에 정면 위반"
"야당 주도 거국 내각 구성은 헌법 위반"
입력 : 2016-11-14 오전 9:34: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바로 앞둔 가운데 이헌(54·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박 대통령의 퇴진은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14일 자신의 SNS에서 “'2선 후퇴, 야당 주도의 거국내각 구성'은 지난 대선의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은 “야당으로 정권교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주권자인 국민부터 위임 받지 않은 정권을 인수하는 꼴이 되는 등 대의민주주의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누군가가, 어느 집단이 국정의 구심점이 되어 최순실 사태, 광화문 촛불민심 등 혼란을 수습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충격 등 국방, 외교적 위기에 대응해 작금의 국가적 난국을 타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는 하야나 2선 후퇴와 같은 헌정중단과 혼란이 아닌 탄핵과 개헌, 권한대행에 의한 합헌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당선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외에도 현 야당에 대한 심판도 포함하는 주권자 국민들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지난 5월23일 취임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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