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감봉 징계를 받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유 변호사는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1월과 5월 두 차례 걸쳐 K나이트클럽 이모 사장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징계처분을 받고 사임한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향응 제공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했다. 변호사 개업 후 '군포 여중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변론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09년 2014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됐지만 비위로 인한 징계 이력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위 장악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현 정부에 불리한 인권위 결정을 막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해 3월21일 오후 당시 경기 군포 지역 국회의원 후보였던 유영하 변호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유 변호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