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시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촛불집행 거리행진을 금지 통고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5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금지통고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이고 지난 29일에도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개최했으나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집회·시위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행동' 문화제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교통 유지를 위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용납될 수 없다"며 전날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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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