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교 동창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검사들은 2014년 5월 20일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 규정이 정해짐에 따라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 합계의 2배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김 부장검사와 사건피의자인 고교동창 김모씨에 대한 부적절한 만남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징계 청구된 서울서부지검 A부장검사에 대해 "감봉1월"을 의결했다.
검사의 징계 유형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으며,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이다.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과 고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 원인제공자로 드러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모두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감봉은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한다.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씨로부터 현금 3400만원과 2400만원 상당의 향응 등 총 58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자기 비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가지 공소사실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는 김씨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서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만나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9월29일 구속됐으며,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뇌물수수·스폰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9월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