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60·개명 최서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정연순)'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3일 논평을 내고 뇌물죄를 적용 안 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또 “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추진했음은 대통령 스스로 시인했고,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힌데다가 최씨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기업과 접촉해 돈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민변은 이어 “배후에 권력이 있음을 눈치챈 기업들은 전경련을 매개로 일사분란하게 출연 했고, 그 후 전경련과 대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 등 숙원사업, 특별사면 등이 되돌아갔다”며 “이런 행태를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뇌물 사건이요, 정경유착 사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이미 이와 같은 성질의 기업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해 모금한 대통령과 재벌들이 처벌받았다”며 “이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미 전두환, 노태우가 재임 중의 뇌물수수에 대해 처벌을 받았다"며 "검찰은 적당한 틀로 사건의 꼬리를 자르려 들지 말고 대통령 본인과 재벌 기업들의 뇌물죄 수수, 정경유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뇌물죄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