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33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14일, 20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3176명이며, 이 중 114명을 구속하고 당선자 33명 등 총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2년 19대 총선과 비교할 때 입건자 수는 23.5% 늘었지만 구속인원과 당선자를 포함한 기소 인원은 큰 차이가 없었다. 19대 총선 선거사범 중 입건자 수는 총 2572명이었으며, 이중 117명이 구속됐고 기소 인원은 당선자 30명을 포함해 총 1460명이었다.
당내경선 고소·고발 2135명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늘어난 것은 여야 모두 당내 경선이 치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내 경선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람은 여야 총 2135명으로 19대 1452명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입건자 가운데 후보자는 총 296명으로, 새누리당이 122명 입건돼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 103명, 국민의당 39명,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순이었다. 무소속 후보자 중 입건된 사람은 27명이었다.
유력정당 후보자 기소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31명 기소로 25.4%, 더불어민주당 25.2%(26명), 국민의당 38.5%(15명), 정의당 33.3%(1명)으로 나타났다. 민중연합당은 입건된 후보자 2명이 모두 기소됐으며 무소속은 27명 중 17명이 기소됐다. 전체 기소율은 296명 중 92명이 기소돼 31%의 기소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656명으로 19대 829명에 비해 20.9%감소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1129명(35.6%)으로 19대 652명(25.4%)에 비해 10.2%p 늘었다.
이는 역대 총선 선거사범 중 처음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금품선거사범 비율을 역전한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금품선거사범은 정체 중 20.6%로, 흑색선전사범에 비해 15%p 적은 수치다.
흑색선전사범 증가·금품사범은 감소
흑색선전사범은 특히 18대 총선에서는 전체 비율 20.1%에서 19대 25.4%, 20대 35.6%로 계속 증가 추세다.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감소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 중 흑색선전 사범은 총 16명으로 새누리당이 7명, 더불어민주당이 9명이었다. 금품선거사범 10명 가운데에는 새누리당 2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3명이었다.
전체적으로는 흑색선전사범(35.6%), 금품선거사범(20.6%), 여론조작사범(4,4%) 순이다. 기타 사범 비율은 39.4%이다.
입건된 당선자는 총 160명으로, 고소·고발이 154명(96.3%)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19대 당시 고소·고발로 입건된 사람 129명에 비해 급증했다.
야당간 고소·고발 증가
20대 총선은 19대 총선 때와 달리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를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로 진행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선자 사건 중 75%를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직접 처리했다.
기소된 당선자 33명 중에는 흑색선전 16명, 금품선거 10명, 여론조작 2명, 기타 이유가 7명이었다. 흑색선전으로 기소된 당선자 중 2명은 금품선거도 함께 저질렀다.
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이들 중 1명은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아 간신히 의원직을 지켰지만 32명은 1심 재판 중이다. 18대 총선 당선자 중 당선무효형 확정을 받은 사람은 15명, 19대는 10명이었다.
20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 등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 기소된 사람은 총 8명으로, 선거사무장 1명, 회계책임자 5명, 배우자 2명 등이다. 19대 총선에서는 총 13명이 기소돼 이중 1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자 1명이 당선 무효 처리됐다.
수사검사가 공판 직접 관여
검찰 관계자는 20대 총선사범 처리와 관련해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온정적인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또 당선무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년에 2회 실시되던 재보궐선거는 연 1회로 축소된다. 다만, 대선이 있는 2017년에는 예외적으로 연 2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당별 후보자 입건·처리 현황. 자료/대검찰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