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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처분
입력 : 2016-10-12 오후 2:54: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20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논란으로 기소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53·인천남구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61·경북 경산),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57)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8월 최 의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뒤 최 의원과 현 전 수석 등을 서면조사한 결과 공천과 관련한 이익제공이나 협박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김성회 후보자와 친분 있는 상태에서 지역구 경쟁을 피해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후보자에게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발언은 김 후보자로서도 스스로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8월 “윤 의원과 최 의원은 후보자인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며 인접 지 역구로 옮기면 ‘친박 브랜드’로 공천을 약속하고,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협박했다”며 최 의원 등을 고발했다. 또 현 전 수석 역시 같은 취지로 발언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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