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6일 추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의 광진구 자양동 유치를 서울시장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취지가 담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시 광진을 선거에서 추 대표와 겨뤘던 정준길 전 후보자 측 인사가 지난 4월 이 내용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정 전 후보자가 고발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
한편, 추 대표 측은 고발 내용이 완전 허위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일인 오는 13일 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정책간담회에 시어도어 A. 포스톨 MIT 과학기술 및 국가안보정책 담당 명예교수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