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지난 달 13일 입법 예고된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반대 집회에 나선다. 이번 집회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극심한 수임난을 겪는 변호사들이 생존권 투쟁을 위해 대한변협 차원에서 나서는 첫 집회로,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하창우 협회장은 오는 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3일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하 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상반기 소속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건수를 보면 1.69건으로 떨어졌다”며 “1건당 평균 수임료가 300~400만 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날 변호사들은 극심한 수임난을 겪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파산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도 월급을 제 때 받지 못하는 고용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고용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낸 사건에서 고용변호사는 밀린 월급 3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몇 개월째 사건 단 1건도 수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 협회장은 “변협 집행부가 그동안 변리사소송대리권 허용법안이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등 직역방어에 나섰지만 유사직역 종사자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변호사들 모두가 나서 유사직역 종사자들의 직역침탈 시도를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변협이 이미 시행 중인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변호사들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하 협회장은 이와 함께 변호사시장 불황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가 우리나라 2.5배이고 GDP가 4배인 일본의 금년 변호사 배출수가 1853명”이라며 “우리나라는 변호사 1851명이 배출됐지만 인구 수에 비례해 변호사 배출 수가 적어도 일본의 2.5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심리과정 참여 ▲정책과 법제 등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허용 ▲행정사무에 관한 부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법적 명문화 등이다.
대한변협은 행자부의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홍윤식 행자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행정사법 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서명에 나섰다. 27일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용환(60·사법연수원 26기)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황용환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가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협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