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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구속 검사장' 진경준, 재기 어려울 듯
유죄 인정시 최소 징역 10년…벌금·추징 300억 이상
입력 : 2016-07-17 오후 6:54: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진경준(49·검사장·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구속되고 이달 중 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뇌물 혐의를 포함해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기는 검찰 역사상 처음인 데다가 의심되는 뇌물액수가 100억대 이상으로 거액이기 때문이다.
 
진 검사장에 대한 혐의는 넥슨 주식뇌물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 대한항공 일감 몰아 받기 압력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부정처사후 수뢰죄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에서 수뢰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검사장에게 유죄가 확실히 인정될 경우 한진으로부터 얻은 이익 외에 넥슨주식 뇌물 가액만 봐도 5억원이 넘기 때문에 검찰은 최소한 징역 11년 이상 구형을, 법원도 10년 안팎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도 법리상 구형 또는 선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최소한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벌금이 함께 선고된다. 뇌물로 받은 돈 역시 ‘전두환 몰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전액 몰수 추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넥슨 주식 뇌물액만을 기준으로 법원이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할 경우 최소 28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주식매각으로 얻은 이익 126억원을 합하면 진 검사장은 최소 150억 이상을 내놔야 한다. 여기에 한진으로부터 처남이 얻은 것으로 알려진 이익 130억원까지 뇌물로 인정되면 진 검사장은 최소 300억 이상을 벌금과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진 검사장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벌금까지 전액 납부한다고 해도 그 이후가 문제된다. 변호사법상 진 검사장이 개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8조는 ‘공무원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개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검사장)은 뇌물을 건넨 김정주 전 넥슨 회장(NXC 회장)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형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도 조사를 거쳐 형법상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전망이다.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가운데)이 지난 14일 특임검사팀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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