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공짜 선거홍보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동영상을 제공한 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조 전 본부장과 관계가 있는 M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20대 총선 당시 당과 계약한 홍보업체로부터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조 전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사무처 국장, 인터넷 동영상 제공업체 대표 등 2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동영상의 금전적 가치는 8000만원에 달하며, 검찰은 이 가치만큼의 정치자금을 조 전 본부장이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M사의 회계장부와 새누리당과의 거래관련 서류, PC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