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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선거 당선' 김병원 농협회장 불구속 기소
'공범' 최덕규 가야조합장 등 총 11명 재판에 넘겨
입력 : 2016-07-11 오후 3:20:58
[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기자] 선거 당일 인력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1일 김 회장을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혐의가 경미한 1명은 약식기소했으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2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은 회장 선거 직전인 2015년 12월 측근들을 통해 서로 밀어주기로 사전 연대 합의했다. 이후 다음해 치러진 1월12일 선거 당일 대포폰을 이용해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을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투표장 안을 돌며 대의원들에게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 결과 1차 투표에서 91표를 득표해 2위를 한 김 회장이 결선투표에서 163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104표를 차지해 1위였던 이성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검찰은 1차 투표에서 최 조합장을 지지한 대의원 74명 대부분이 김 회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2015년 12월 측근을 동원해 유력일간지에 기고문이 실리도록 한 뒤 이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의원들에게 전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주체 제한규정을 위반해 선거를 6개월 이상 앞둔 상태에서 전국 대의원 100여명을 직접 접촉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아울러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와 함께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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