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신지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재원 SK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 형기를 거의 마쳐가고 있어 해당 기업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반년 조금 넘게 앞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복권 가능성이 있다.
사면법상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으로 나뉜다. 대상을 놓고 보면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이다.
자료/대법원·법무부
최 수석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 구 전 부사장이 일단 특사 대상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잔여 형기가 2개월여 남았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최태원 SK회장은 1년 5개월여를 앞두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은 2014년 7월 징역 4년이, 구 전 부사장도 같은 날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구 전 부회장은 잔여 형기가 2개월여, 구 전 부사장은 5개월여가 남았다. 구 전 부회장이 구 전 부사장 보다 형을 더 무겁게 받았으면서도 잔여기간이 짧게 남은 것은 구 전 부회장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구속됐기 때문이다. 형기는 수사 중 구속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에 관련법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 한화와 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지금으로서는 이 회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이 회장은 각각 재상고심을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형 대상도 아니다.
다만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취하서를 제출해 형을 확정받으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이 회장은 그동안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을 거듭해 아직도 형기가 많이 남았다. 그러나 2013년 7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이래 건강히 급격히 악화 되고 구속집행정지 동안 집행정지 장소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로 한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복역 중인 것과 다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온다. 신장이식수술 이후 후유증이 거듭 재발되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한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이번 특사와는 거리가 멀다. 형을 선고 받은 뒤 취하해 형이 확정되려면 피고인만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항소심은 검사도 같이 항소했다..
최기철·신지하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