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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구속 사유 인정 안돼"
입력 : 2016-07-12 오전 1:24: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의원과 김수민(30)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마저 기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 왕주현(52)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을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업체 2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2억382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홍보업체 대표 2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 달 23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박 의원을 28일 소환해 17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또 박 의원을 소환한 당일 왕 전 사무부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미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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