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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로시설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처벌…5대 4 합헌"
"인권침해 방지 위해 관리·감독 필요"
입력 : 2016-07-11 오후 1:24:4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종교시설이나 민간단체 등이 양로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 하도록 정한 노인복지법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고 없이 양로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가 "신고 의무를 부과한 노인복지법 33조 2항 중 32조 1항 1호의 ‘양로시설’ 부분은 법인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양로시설은 양로시설의 설치 주체나 목적에 상관없이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춘 시설로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사, 주거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며 "'양로시설' 부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과 감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양로시설을 설치할 경우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도 운영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더라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안전사고나 인권침해의 피해정도가 커질 수 있어 예외를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의 탈법적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한 것도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양로시설 설치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신고의무 위반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소장 등은 이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한다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아온 노인들의 경우 별다른 대안 없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고, 타인을 도우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복지활동에 헌신한 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사회복지활동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교회와 함께 양로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이후 항소하면서 처벌근거인 노인복지법 해당조항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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