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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이바흐 차량 결함…1년간 사용 못했다면 모든 손해 배상해야"
'수리비 일부 배상' 원심 깨고 전부승소 취지 파기환송
입력 : 2016-06-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내에서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급 수입 승용차를 결함 있는 채로 판매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1년 가까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었다면 판매사는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 등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건설사 대표 김모씨가 “결함이 있는 마이바흐 57 승용차를 판매해 11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한 피해 5억7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성창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수리비 중 일부만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통상적인 수리기간을 넘어 장기간 동안 수리를 하지 않고 차량 인도를 지연한 것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이므로 피고에게 고의·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면책약관인 품질보증서상 차량의 중대 결함으로 인해 3일 이상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의 판단 아래 대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통상적 수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리가 장기간 지체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과된 기간 역시 결국 피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사건 차량과 같이 매우 고가의 승용차는 다른 차량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어 원고가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로서는 예견할 수 있고, 원고가 실제로 다른 차량을 이용했다면 적어도 원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가 이 사건 차량과 동종·동급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한 피고의 대차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초과 기간 경과로 인해 실제로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했다면 이는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이고, 그동안 원고가 고가의 승용차에 대한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전문가 감정을 비롯해 손해발생의 경위와 내용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해 수리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수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와는 달리 수리비 일부만을 손해액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성창자동차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57 승용차를 5억3000만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9월 인도받았다. 그러나 2009년 7월 김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대기하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사고발생 다음날 성창자동차에 사고 원인 규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점검결과 차량을 처음 넘겨받을 때부터 네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미등 커넥터를 잘못 연결하는 바람에 배선과 주변 장치가 손상돼 있었고 이것이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차량 수리기간 중 동종의 다른 차량을 대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성창자동차는 동종 대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보다 못한 다른 차종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씨는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수리가 완료된 2010년 6월까지 1년 동안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수리비와 대차료,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 등 총 5억7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측 책임으로 수리가 지연된 기간을 제외한 10개월간의 수리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성능감소 손해와 교환가치 하락분에 지연이자를 더한 1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면책약관상 성창자동차에게 대차료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없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리비 중 일부인 46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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