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운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인 이동찬(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1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에게 연결해 준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남편 또는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행세하면서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번 수사가 시작되자 최 변호사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고 최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쯤 남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이씨를 체포했으며 남양주시에 있는 이씨의 은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으나 이씨가 가지고 도주한 돈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