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명로비 내지 브로커 역할을 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이같이 밝히고 “홍 변호사의 추징금에 대한 추징 보전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은 영구제명 규정을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변협 회칙 위반 ▲변호사 품위 손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사유를 심의한 뒤 대한변호사협회로 의견을 붙여 이송하고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징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수위를 결정해 대한변협회장에게 건의한다.
이 때 변협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조치는 제명이다. 제명은 형사벌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직무와 관련해 엄중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처해진다. 제명조치 후 5년이 지나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홍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홍 변호사의 혐의는 3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청탁과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에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입점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벌이다가 서울시와 감사원에 발각되자 각 해당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가지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해 수임료 총 34억 5636만원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5억 5314만원을 조세포탈한 혐의(특가법 위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