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케미칼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리 수사 이후 첫 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1일 롯데케미칼 전 재무파트 임원 김모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롯데케미칼 재직 중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케미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전 금고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 또는 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원료업체 등으로부터 원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일본롯데물산을 거쳐 거래 대금을 부풀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은 "일본 롯데물산과 거래한 때는 외환위기 때로, 일본롯데물산의 신용도를 활용해 오히려 이익을 본 것"이라며 당시는 비자금을 조성할 상황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롯데케미칼 측에 해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일본롯데물산 회계자료와 롯데케미칼과의 거래관계, 자금집행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