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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의원 압수수색
보좌진 급여로 정치자금 조성
입력 : 2016-06-17 오후 5:14: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보좌관 급여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17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통영·고성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선거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PC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4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계좌로 되돌려 받은 뒤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물 분석과 함께 관련 보좌관들을 불러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군현 중앙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이 지난 4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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