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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성년후견법인제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짚어보는 심포지엄이 오는 7월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한다.
성년후견인 자격이 자연인에 한정되던 것을 법인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구체적 규정이나 후속 조치가 없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개정 민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법인후견제도의 현주소와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 모색 등이 집중 논의 대상이다.
특히, 우리 보다 앞서 성년후견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전문가의 발표와 함께 법인후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포지엄은 온율 이사장인 소순무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일본 치다 현 성년후견센터 사무국장 이마이 토모노 사회복지사가 일본 법인후견의 사례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가 한국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율촌 윤홍근 변호사를 좌장으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상엽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유동욱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구숙경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무사, 유수진 사회복지법인 성민 상임이사, 허진용 율촌 변호사도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 관리, 사회복지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