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연비신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소음시험 성적서도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의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골프2.0 GTD 등 26개 차종 대한 소음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시하지 않은 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속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소음시험성적서 외에도 자체 배출가스시험성적서 등 총 37건의 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조작 차량은 벤틀리, RS7 스포츠카, 골프,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테스트와 재시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출시날짜에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이사 윤모씨를 시작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죄 등 혐의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수입된 골프2.0TDI 등 24개 차종에 대한 연비시험 성적서 48건을 조작해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사이 수입된 2016년식 아우디 A1, A3, 폭스바겐 골프 등 950대에서 배기관 결함을 밝혀내고 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차량 중 3분의 2가 미인증 수입인데다가 나머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수입 경위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