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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산업재해' 사건 원칙적 구속수사
검·경·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만연'…원청업체도 엄단"
입력 : 2016-06-07 오후 9:52: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7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돼있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를 당하고 있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2012년 37.7%(368명), 2013년 38.4%(344명), 2014년 38.6%(321명)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는 6월 기준으로 40.20%(154명) 비율을 보여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이에 따른 검찰 처분은 징역형을 선고를 목표로 법정에 세우는 구공판 비율이 최근 4년 기준으로 2.3%에서 5.1%로 확대됐으며,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구약식 비율은 78.6%에서 73.8%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 역시 19.09%에서 21.11%로 증가 추세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확실한 초동 수사를 위해 실시간 정보와 자료 공유를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또 도급사업주도 위험을 알면서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반드시 묻고 원청업체와 책임자를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노동청과 함께 원청업체와 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들에 대한 사전 점검 관리·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공안기획관과 공안 3과장, 경찰청 형사과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울산지검 담당 공안검사도 참여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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