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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세월호 특조위 실지조사 거부
"법규상 실지조사 대상자 아니야"
입력 : 2016-06-07 오후 6:19: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실지조사 요구에 대해 검찰이 공식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서울중앙지검은 법규상 실지조사 대상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조위의 실지조사 추진보도가 맞다면 검찰과 사전에 적절한 협의 없이 공개된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지조사 추진이 사실이더라도)여러 사정을 따져볼 때 검찰로서는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이날 "지난해부터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 기록, 공판 기록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실지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가토 전 지국장을 조사한 만큼 당시 수사 기록에는 박 대통령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것이고, 이 자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특조위 입장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실지조사를 통해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에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다소 부절절한 측면이 있지만 공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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