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다.
대법원은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실무차원의 상설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과 대한변협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되며 오는 12월까지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8일 오전 10시에는 이를 위한 첫 회의를 대법원에서 연다.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원은 민사재판과 관련해 사실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쟁점중심의 집중심리 실천,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 증거보전절차 활성화, 분쟁의 화해적 조기해결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민사·회생·파산 사건과 관련해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을, 형사재판에서는 선거범죄 등 중요사건의 집중증거조사 확대, 양형심리 모델을 활용한 양형심리 강화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민사재판에서의 구두변론 보장 강화와 민사재판 증거개시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며,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와 형사기록 열람·등사 개선 방안도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재정신청 제도 개선방안과 상고심 심리절차 개선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그동안 대법원과 대한변협, 각급 법원과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송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나 협의회를 개최해왔지만 연간 1~2회로 그치고, 법관인사이동과 변협 등의 임원교체로 실질적인 소송절차 개선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 구성으로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보다 연속성 있고 책임감 있는 소송절차 개선방안 도출과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