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공정위, 가격경쟁 제한한 경남법무사회에 과징금 2억5000만원
등기수수료 하한액 기준 책정…기준보다 낮으면 법무사회 승인 받아야
입력 : 2016-05-11 오후 1:53:3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경남지방법무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에서 활동하는 법무사 365명으로 이루어진 경남법무사회는 회원들이 일정 금액이하로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한액을 정하고, 그 금액 아래로 일감을 따낼 때는 법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경남지방법무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난이도와 과세표준액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정한다.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보수 상한액을 있지만 하한액은 없다.
 
경남법무사회는 또 다른 지방 소속인 법무사가 하한액 이하로 수수료를 정해 집단등기(300세대 이상) 업무를 따내려 하면 철수 요구, 방문 항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지침도 만들었다.
 
또 회원이 비회원 법무사와 경쟁을 해야 할 때는 경남법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요했다.
 
정문홍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회원들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면 된다"며 "경남법무사회가 최저 가격을 정해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