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안전한 물품구매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과 피해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담과 구제신청·결과통지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올 12월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전한 물품구매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특히 종합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피해구제를 진행할 때 필요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구제기관이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종합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할 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은 공정위가 총괄하지만 필요할 경우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합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구제제도나 해당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