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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입찰 담합 업체 적발
공정위, 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입력 : 2016-05-09 오후 1:58:11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안성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함을 한 2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안성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 사전에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 2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2개 건설사는 지난 2011년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형식적 참여사가 낙찰예정사가 제공한 들러리용 설계를 준비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를 통해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환경기초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수공사를 낙찰 받았다.
 
안성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함을 한 2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들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중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게는 1억39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지난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4년말 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됨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채권에 해당돼 과징금 처벌은 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 도움울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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