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광고·판촉비를 떠넘기지 못하고 가맹본부별 매출액이나 창업비용 비교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광고·판촉비를 떠넘기지 못하고 가맹본부별 매출액이나 창업비용 비교가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가맹본부는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해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세부내역과 행사별 비용, 가맹점주 부담액,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주가 산출한 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주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기재하도록 해 가맹본부별 매출액이나 창업비용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의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다음달 19일까지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