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약 40일에 걸쳐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2015년 공정위 조사 결과 단 한 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33.8%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유보금과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과 대금 미정산 관행의 경우 서면실태조사와 중소건설업체 간담회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지적됨에 따라 이번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유보금 항목에 응답한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2.5%)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다. 이 중 상당수의 경우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27.7%)됐고, 설정방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35.9%)받았다.
이번 조사는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와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나타난 건설업종 22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확인될 경우 올해 안에 1∼2차례 추가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