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기만적인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제너시스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한 제너시스비비큐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시 점포투자비용과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 이면에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창업형태를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까다로운 조건이 숨어있었다.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 비비큐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을 제외한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 수익을 인정해 줬다.
이처럼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형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제너시스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