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120일 앞둔 15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는 ‘정치 신인’에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고자,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들은 총선 출마 기탁금을 내고 등록하면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전송 등 일정한 범위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후보등록은 취소되고 예비후보자들은 더 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반면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이 담긴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의 중재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 야당은 의석 수 조정과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선거구 획정 외 다른 논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 실패로 예상되는 선거구 무효화 사태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 의장은 현 상황을 ‘입법비상사태’로 보고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 실패에 따른 선거구 무효 사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해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31일이 되면 여러분 지역이 다 없어진다”며 “예비후보들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입법비상사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