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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 문제 두고 대법원·대한변협 정면 충돌
변협 "면담 불응 '미흡' 판정 인원 임용결정 철회해야"
입력 : 2015-11-15 오전 5:00:00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18명의 법관 임용을 앞두고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또 다시 각을 세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법관임용자 예정자를 최종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협이 의견 제시를 위한 면담이 아닌 사실상의 면접을 실시하면서 법관임용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5일 대법원과 변협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지원자 중 최종적격 심사 통과자에 대한 임용심사 의견조회를 변협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대상자들에 대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 4명이 면담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불응한 3명에 대해 법조일원화 취지를 몰각하고 면담을 무시한 태도 등에 비춰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미흡'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달 변협이 '미흡' 의견을 낸 대상자 중 2명을 법관임용자로 포함시켰다.
 
이에 변협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미흡' 의견을 받은 2명에 대한 법관임용을 철회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변협이 '미흡'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대법원이 임용예정자로 선발한 것은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관 임용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법원은 변협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에게 면담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력법관 선발 과정을 즉시 개선하고 해당 부적격 법관 임용 예정자들을 최종 법관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협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변협 면담 결과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대법원은 변협이 지적한 것처럼 지원자에 대한 면담 요청에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변협에서 지원자들에 면접, 면담 등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변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관임용에 불이익을 입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또 “변협에 법관임용 지원자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는 취지는 징계, 피진정 내역, 공익활동 자료 등 변호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와 동료집단의 평가 등에 근거해 지원자의 업무수행능력, 품성, 도덕성, 공익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얻기 위한 것이지 지원자를 면담해 임용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협 주장처럼 변협이 지원자를 면담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평가등급을 대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 법관 임용 여부를 변협이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변협이 지원자가 면담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사도 하지 않고 ‘미흡’ 의견을 낸 것은 보복성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변협의 구체적인 의견은 법관임용 심사에 고려될 것이지만, 면담 참가 여부나 이에 따른 변협의 평가의견은 법관임용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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