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청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김모(55)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09년 성남시 도로과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성남시가 발주한 한 도로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12일 공무원 직위해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고 김씨를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