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크카드 성장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체크카드의 성장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액의 성장률이 체크카드보다 낮아 카드 가맹점 매출액 중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 비중의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들은 이미 다양하게 제시돼 왔다. 정부는 2011년에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서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을 체크카드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또한 최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년간 시행 기간을 두고 30%에서 50%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체크카드 성장률은 계속 정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체크카드 중심의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5년 한국 신용카드 시장 전망’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체크카드 이용금액의 성장률이 매년 감소 추세를 나타내자, 소득공제 혜택에 의한 이용 증대 효과가 사실상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자를 체크카드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양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간극을 넓히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체크카드 활성화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 증가와 사회안전망 구비가 같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은 체크카드를 단지 신용카드를 대체하거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자료: KB경영연구소(2014년 4분기와 2015년은 KB경영연구소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