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자의 보상금을 2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원훈련 참가자의 보상금을 현역 병장 봉급 수준인 2만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방부는 전역 이후 1~4년차 병사 및 1~6년차 장교·부사관 중 동원지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2박3일간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원훈련 참가자에게는 보상비와 여비가 지급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동원훈련 보상금은 7000원이다.
이는 현역 병장의 하루 평균 봉급이 6570원임을 감안하면 2박3일간 훈련하는 예비군에게는 3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동원훈련 참가자는 현역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예정처의 설명이다.
동원훈련 보상금의 경우 내년에 40만3000명에 대해 전년 대비 1000원 증액된 7000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2400만원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보상금을 2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요 예산은 총 8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애국페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에 맞는 훈련 보상금을 책정하는 등 국가의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며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