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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에 위증죄 의혹까지”…송호창, 고영주 이사장 추가증거 공개
김포대 이사선임 회의록 분석…‘이사장 선출 강화’ 고영주법 발의
입력 : 2015-10-21 오후 2:46:04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추가증거가 공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고 이사장의 사학분쟁조정위원 재직 당시 회의록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김포대학의 임시 이사 선임에 관여했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소송을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전체회의에 3번 모두 참석했고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록을 보면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안은 제1소위에 회부하고 제3특위가 병행해 검토하도록 결정했는데 당시 고 이사장은 제1소위와 제3특위에 모두 포함됐다.
 
아울러 고 이사장은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한 제43회 회의에서도 10여회 이상의 발언을 하며 회의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이사장이 개방이사를 사분위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회의록에는 A, B, C, D 등의 인물로 표기돼 실명이 나오지 않는다. 송호창 의원실 관계자는 “회의록에 ‘D위원’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분을 다른분이 지칭을 할 때 ‘D위원’이라고 했다가 ‘고 위원’이라고 했다가 혼용되서 쓰고 있었다”며 “그래서 ‘D위원’이 고 이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고 이사장이 지난 국감에서 위증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고 이사장은 국감에서 송 의원이 사분위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임시이사 선임을 다뤘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포대 정상화 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취급했던 사건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방문진 임원으로 보편적 상식과 공적 책임감을 갖춘자가 선임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이른바 ‘고영주법’을 발의했다. ‘고영주법’은 이사장을 현행 호선방식에서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이 확실한만큼 방통위원장은 고 이사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헌법기관을 모독하고 명백한 위증까지 한 행위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고영주법을 통해 방송국정화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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