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지난 15일 조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씨, 대표 안모씨 등과 짜고 지난 3월11일부터 8월24일쯤까지 피해자 2772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3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가량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씨는 지난 6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실소유주인 송씨는 9일 구속됐다. 다른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7일 체포됐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씨와 송씨에 대해 기소할 방침이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