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험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번기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이날부터 실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약 3개월 동안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게 된다.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서면 요청하면 필요한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게 된다.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한다.
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하면 90일 이내로만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 실시되는 올해는 계절근로 외국인 고용을 희망한 2개 지자체(충북괴산군 약 30명, 보은군 약 20명)에 대해 최소 규모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시험 실시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단기취업(C-4) 비자발급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성과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내년 파종기와 수확기까지로 한다"며 "이후 본격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