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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영주 이사장 건 수사 착수
고 이사장, 문재인 대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아
입력 : 2015-10-16 오전 9:18:45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개본부)·전국언론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영주 이사장을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09년 8월쯤부터 2010년 3월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김포대학의 지배권을 둘러싼 논의에 참여했고 임시이사 선임에도 관여했다.
 
이후 임기 만료 후인 2013년 4월에는 전모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김포대학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지난달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한 행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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